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2019.05.2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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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5억 원으로 낮아졌다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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