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이달 안에 챙기세요! 확대된 근로장려금”

[오뉴스] “이달 안에 챙기세요! 확대된 근로장려금”

2019.05.27.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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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이달 안에 챙기세요! 확대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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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등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 최자영: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실 되게 오래된 제도인데요. 올해 확대가 돼서 관심이 더 높아지긴 했는데.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자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소득이 적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요건에 맞으시는 분들한테 일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최형진: 그러면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 최자영: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에 있었던 걸 살펴보면 2007년에 생겼어요. EITC 이래서.

◇ 최형진: 2007년이요?

◆ 최자영: 네, 되게 오래됐죠. 옛날에 생겨서 그 당시에 그래서 국세 쪽에서 이걸 관할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엄청 많이 뽑고, 이것 때문에. 그때가 제가 처음 세무사가 됐을 때였거든요. 근로장려금과 제가 세무사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들어서 대폭 확대됐어요. 여러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편되고, 그리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뜨겁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요. 저희 유튜브에 4월에 근로장려금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뷰가 20만 회가 넘었어요. 그만큼 저희 유튜브가 아직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해서 저희 오뉴스 오상담 코너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00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다가 올해 유독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 최자영: 이게 아무래도 대상자분들이 확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확대가 커졌는데요. 단독세대냐,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데 혼자 버는 것처럼 홀벌이 가구냐, 아니면 배우자랑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 금액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단독가구의 기준이 여태까지는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30세 이상이어야지만 단독가구로 인정해주겠다 했는데, 올해 신청분부터, 2018년 소득분부터는 나이제한이 없어졌어요. 대학생 분들도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 요건이 맞으신다면, 혹은 20대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소득 요건이 맞고 재산 요건이 맞으신다면 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최형진: 완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군요.

◆ 최자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훨씬 늘어나서 여러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항상 준비하면서 느낀 게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기 때 문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 어떻게 확인하는지랑,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대상자는 우선 과세관청에서 대상자 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 소득이랑 작년 재산을 가지고 대상자 분들을 판단하는데 이미 대상자가 됐다고 과세관청에서, 국가에서 알게 되신 분들은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안내문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에게도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개인식별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개인식별번호를 가지고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1544-9944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안내문에 기록돼 있는 개인식별번호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면 ARS로 아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신청이 간편한가요?

◆ 최자영: 네, 간편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ARS 나오는 걸로 그냥 번호 바로바로 눌러주시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약 안내문이 안 왔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주소 되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근로장려금에 들어가시면 대상자시면 확인이 되고요. 대상자일 것 같은데, 라고 본인의 소득이나 알고 계시는 재산 요건 넣으시면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나요?

◆ 최자영: 네,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ARS ☎1544-9944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정말 너무 어렵다, 나는. 그러면 역시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편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126에 전화하시면 돼요. 국세청 콜센터거든요. 전화하시면 지금 아마 전화하시자마자 ‘근로장려금은 몇 번 누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 최형진: 워낙 많은 분들이 찾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6282번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소득은 저만 있거든요.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한지 사연자분께 답변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 요건이 있고 재산 요건이 있는데, 소득 요건은 본인이 단독가구나 아니면 홀벌이, 혼자 버시는 가구냐, 아니면 배우자랑 같이 버시는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 요건이 결정돼요. 단독가구신 경우에는 2018년 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셔야 하고요. 홀벌이 가구, 혼자 버시는 분의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랑 같이 버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이셔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이나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총 급여가 포함되고,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적용된 요율을 정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가 해당하고요. 다른 소득의 경우 작년에 기타소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뭘 처분하셔서 양도소득이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총 급여 있으신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가구별로 소득 요건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은 합산하지 않거든요. 부모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단독이실 경우 20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으신데 배우자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버시는 걸로 봐요, 홀벌이로. 배우자님의 소득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에는 없는 걸로 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결정하고요. 배우자님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럴 경우 합산해서 3600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승원 님께서는 ‘해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받으면 내년에 못 받게 되나요?’ 하셨네요.

◆ 최자영: 아닙니다, 매년 받으실 수 있고요. 2018년에 대상자인 분들은 지금 신청 가능하고요. 2019년 대상자인 분들은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요. 2019년 상반기 대상자인 분들 6월 달에 신청하시고, 하반기 대상자인 분들은 9월 달에 신청하시거든요. 올해부터는 그 해에 신청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7017번님의 사연인데요. ‘현재 근로소득 직장인입니다. 관련된 대학에서 따로 시간강사로 주1회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복수근로신고 대상자라고 소득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난 2월에 모두 마쳤고요. 대학에서 받은 소득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으신데 별도 소득이 또 있어서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 역시나 5월 달에 홈택스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일반신고 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복수근로자로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아마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통해서 인증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이미 신고된 소득들이 다 불러와질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연말정신 하신 자료를 불러오고, 대학에서 받으신 소득을 불러와서 두 개 한꺼번에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대학에서 받으신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조금 편할 수 있는데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소득 유형에 따라서 신고하실 방법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 혹은 간편장부를 만드실 거냐에 따라서 신고하시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경비율이면 정해진 비율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장부를 만드셔야 하면 세무사님을 만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셔서,

◇ 최형진: 빨리 처리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 최자영: 네, 맞습니다. 5월 31일까지니까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657번님, ‘아까 전에 3000만 원, 3600만 원 기준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기준이 실수령 기준인가요?’ 하셨네요.

◆ 최자영: 아니에요. 실수령액 기준 아니고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이에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봉, 세전 금액 기준이고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액에다가 일정 율을 곱합니다. 순이익 기준도 아니고요. 나라에서 정하는 업종마다 정해진 요율이 있어요. 이 요율을 곱하게 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택스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저희가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렸는데 재산 요건도 또 있어요. 소득 요건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재산 요건도 적용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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