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조건 완화" vs "상속세 인하 반대"

"가업 승계 조건 완화" vs "상속세 인하 반대"

2019.05.26. 오후 9: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355만여 개로 전체 고용의 82%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업승계 공제 조건이 까다롭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잇기 위해 고민하는 창업주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욕실용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 대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업종을 바꾸면서 매출이 예전보다 늘었는데도,

신제품 생산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 상속 대상이 되지 못해 고민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송공석 / 와토스코리아 대표 : 현행 가업상속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사실상 가업상속을 할 수 없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제품이 기존 아이템을 초과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전부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경제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

대한상의는 이에 맞춰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율를 낮춰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때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산정 때 과세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이 17.3%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실효세율도 평균으로 보면 20%가 안됩니다. 법상 최고세율만 갖고 높다고 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이 최대 사회 현안으로 부각한 가운데 정치권도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