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수사 의뢰

시민단체,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수사 의뢰

2019.05.23.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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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가 검찰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행장은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자문료 182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주권은 '프로젝트L'에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와 롯데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전 행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권한도 없으면서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 경제 적폐, 금융 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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