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해외신탁' 역외탈세 갈수록 지능화...104건 세무조사

'특허기술·해외신탁' 역외탈세 갈수록 지능화...104건 세무조사

2019.05.16.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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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술을 해외로 이전시켜 세금을 탈루하거나, 해외신탁과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세청이 104건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외에서 재투자하거나 자녀에게 변칙·상속하는 적극적인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은 다양합니다.

국내 기업 A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B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세금 12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A사는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기능이 축소된 것처럼 속여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다 법인세 등 4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다단계 거래와 해외신탁을 이용한 역외탈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D사 사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등지에 법인을 세우는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해외 법인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 조세회피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법인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외에 신종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 10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활용됩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역외탈세 조사로 2조 6,50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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