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볼모로 비싼 백신 팔려고...무료 '불주사' 공급 중단

아기 볼모로 비싼 백신 팔려고...무료 '불주사' 공급 중단

2019.05.16.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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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는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결핵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 예방주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돈을 더 벌려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2∼3년 전에는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주사를 맞히고 싶어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백신 공급량이 턱없이 줄었기 때문인데 이유를 알고 보니 터무니없었습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비싼 백신을 팔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당시 공급업체인 한국백신은 아홉 개의 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경피용' BCG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주사'로 불리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피내용' BCG 공급량을 줄이고 급기야 중단까지 한 겁니다.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한 10개월 동안은 '피내용'은 이제 시장에 전혀 없었던 거죠. 전부 '경피용'으로, 도장형 백신만 맞았던 것입니다.]

경피용 BCG는 지난 2016년에 부작용이 보도돼 신생아 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소도 검출돼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고 경피용 BCG를 선택한 부모들 덕분에 당시 한국백신의 월평균 수익은 이전보다 60% 넘게 급증했고 7억 원이 넘는 독점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신생아 부모들의 원성에 정부가 경피용 BCG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느라 세금 140억 원도 낭비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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