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론스타에 완승한 하나금융, 판결문 공개해 정부는 ISD 대비해야 할 것

[생생경제] 론스타에 완승한 하나금융, 판결문 공개해 정부는 ISD 대비해야 할 것

2019.05.16.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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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론스타에 완승한 하나금융, 판결문 공개해 정부는 ISD 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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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변호사


[생생경제] 론스타에 완승한 하나금융, 판결문 공개해 정부는 ISD 대비해야 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론스타, ISD, 엘리엇...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생생경제 꾸준히 듣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저도 매번 공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론스타, 엘리엇 등과 같은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한 상황인데요. 오는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투자자제소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오늘 이 소송에 영향을 끼칠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ISD, 이 분야에는 최고 전문갑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하나금융지주와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래서 지금 론스타가 하나금융, 그리고 한국 정부를 소송한 거죠?

◆ 송기호>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금융 상대로 한 소송이요.

◆ 송기호>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두 민간기업 사이에 국제상사중재고요. 민간 대 민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만약에 질 경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개 다 공통적인 부분이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서 이것을 2010년에 팔고 나갈 때는 4조 7000억 원 정도로 하나은행에게 파는 계약을 서로 진행했다가 결과적으로는 1조 원 정도 떨어진 3조 9000억 원 정도로 계약이 됐는데요. 론스타가 주장하는 핵심 중 하나는 이렇게 가격이 1조 원대로 크게 낮아진 것이 한국 정부와 하나은행의 불법행위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은행과는 민사소송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제중재를 진행한 거죠.

◇ 김혜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었어요. 20101년도에 하나금융에 이것을 4조 7000억 원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하나금융 측과 정부가 방해를 해서 매각 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론스타가 원래 팔려고 했던 기격에서 1조 원이 깎인 3조 9000억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화가 난 거죠. 너희 정부와 하나금융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죠?

◆ 송기호> 그렇죠. 원래는 2012년에 5조 원대의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제중재가 먼저 제기됐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2년에 제기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5조 원대의 국가중재에 대해서는 민변이라든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온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팔면서 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국제상사중재로 해결한다고 하는 민사적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만, 2016년경에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의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5조원 대의 국제중재 진행 도중에 하나은행을 상대로 해서도 약 1조 6000억 원의 민사국제중재를 제기했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소송한 것은 같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를 통해서 한 거고, 그리고 정부이기 때문에 투자자제소소송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소송을 한 거고요.

◆ 송기호>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5조 원대의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이번에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중재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죠.

◇ 김혜민> 지금 투자자제소소송이 9월이나 10월 중에 판결문이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앞서 하나금융을 대상으로 한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하나금융이 완승을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땠길래 완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 송기호> 전부 승소했다는 거죠. 전부 승소를 축하하면서 대신 어떠한 이유로 전부 승소를 했는지 개괄적인 내용은 조금 밝혀줬으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1조 6000억 원의 민사중재, 편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불법행위라는 건데, 하나은행이 정부가 그렇게 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압박해서 깎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나은행이 전부 승소, 론스타가 전부 패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를테면 하나은행이 불법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론스타 측에서 당시에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의 변동이 생긴 것이지, 하나은행 책임이 아니다, 즉 론스타 책임이라고 하는 하나은행의 전부 승소 사유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에 대단히 중요하고, 유리한,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다만 원고가 론스타여서 피고인 하나은행의 불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론스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은행이 잘못한 것은 없다, 즉 당시에 2010년 12월 인수가 2011년 12월, 약 1년 정도 지연되면서 약 1조 원 정도 깎인 게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지연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은행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하나은행이 전부 승소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5조 원대의 소송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혜민> 변호사님, 제가 이해했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론스타가 소송을 건 이유. 하나금융과 정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금융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부에서 이 매각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것을 조금 깎아줘야지 정부가 매각 허락해준대, 라고 핑계를 댔고요. 그 핑계로 계속 늦어져서 론스타가 1조 원이 깎인 3조 9000억 원이 팔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설명은 만약에 지금 이긴 이유가 론스타의 잘못 여부가 아니라 하나금융의 불법행위 여부라면, 다음 9월에 있을 우리 결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기호> 그렇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5조 원대의 피고 대한민국인 소송이기 때문에요.

◇ 김혜민> 만약에 하나금융은 늦추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지금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가 5조 원의 소송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기호> 저는 그런 결과를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은행이 전부 승소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당사자가 되는 5조 원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론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두 개가 당사자도 다르고요.

◇ 김혜민> 별개다?

◆ 송기호> 네, 별개인데, 다만 그래도 론스타가 전부 패소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전부 승소한 이유 중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기는 바라는 거죠.

◇ 김혜민> 전부 승소, 전부 패소의 의미를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송기호> 이를테면 지금 1조 6000억 원이거든요.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청구한 금액이요. 이 1조 6000억 원의 전부가 다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중에서 하나은행이 조금 잘못한 비율이 있다, 그래서 일부가 인정된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아니라 아예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1조 600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단 1원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전부 승소, 전부 패소인 것이죠.

◇ 김혜민> 오히려 이번 하나금융의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쓴 변호사 비용까지도 론스타가 물어줘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전부 승소, 전부 패소의 경우에는 상대 측의 변호사 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죠.

◇ 김혜민>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금융 측이 판결문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승소하기 위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알면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금융 측에 이것을 누가 요구해야 합니까? 정부가 요구해야 합니까?

◆ 송기호> 판정문 자체는 민간 대 민간의 국제중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문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은 그거죠.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한 배경, 사유가 론스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전부 승소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피고인 5조 원대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론스타 5조 원대의 소송에는 만약에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이 판결을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혜민> 민간 대 민간이니까 하나금융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 김혜민> 의무는 없죠?

◆ 송기호> 네. 민간 사이에서의 중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워낙 5조 원대의 큰 예산이 걸려 있는 중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김혜민>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변호사님이 원고가 되셔서 재판 하셨잖아요. 이것도 ISD하고 관련된 거였죠?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저희 민변이나 우리 정부의 논리 중 하나는 과연 론스타가 2003년 인수할 때 적격 금융 자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자기들 자격이 있다고 제출한 서류가 진정한 것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론스타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당시의 투자자였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중재법에 의하면 당시에 만약에 론스타가 실은 우리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다면, 이 5조 원대 소송에서 론스타가 이길 수 없거든요.

◇ 김혜민>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분을 가지고 갔을 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을 하신다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정보. 또 하나는 아까 약 1조 원대 정도로 값이 떨어졌는데, 왜 론스타가 5조 원대를 제기하느냐면, 하나은행에게만 팔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2006년에 이미 국민은행, 2007년에 홍콩 상하이뱅크라든지, 몇 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연되다가 2011년에 팔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줬다. 그리고 론스타가 이렇게 팔고 나오면서 이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자의적인 과세를 했다. 이런 것을 다 모아서 5조 원대를 우리에게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5조 원의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저희들이 그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론스타가 사실 2011년 10월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매각 과정이 지연됐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판은 그거였습니다. 정부가 패소한, 다야니 가문. 우리가 여기서 패소를 했고, 지금 약 730억 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이 있는 민변 측에서 정부가 이 판결문을 공개해라. 그래야 우리가 왜 패소했는지 알아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이것의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 송기호> 그렇죠.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이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2년이거든요. 다야니의 그런 ISD 국제중재도 과거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행됐던 내용들인데, 문제는 워낙 국제중재가 말이 5조 원대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그 과정에 대단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론스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각 지연이라는 것은 이미 2006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행여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자 문제입니다. 워낙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인정된 손해액에 50% 가까이 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론스타 사건의 현재 상황들도 우리에게 알리고, 최대한 빨리 종결이 되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가 과연 처음에 인수할 때 자신들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다고 했던 그런 서류들이 충분히 당시 론스타의 자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신청을 우리에게 한 것이냐. 그런 근본적인 부분도 5조 원대 소송에서 우리가 충분히 제기해서 방어를 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송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과 저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화가 났고요. 하나금융과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건 겁니다. 하나금융에 소송을 건 것은 하나금융이 100% 이겼고요. 이제 이 소송이 그다음에 있을 한국 정부와 관련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눴고, 변호사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외환은행의 지분을 론스타가 매각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투자자제소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 송기호>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2003년에 론스타가 내가 외환은행이라는 한국의 큰 상업은행의 주식을 인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대주주 자격심사신청을 했을 때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꼭 기억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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