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차단...수수료·판촉비 등 공개 확대

유통업체 '갑질' 차단...수수료·판촉비 등 공개 확대

2019.05.12.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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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업체들은 유통업체의 '갑질'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과 판촉비 등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하는 중소 업체들은 유통업체의 횡포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판매수수료율이 최대와 최저, 평균 수준만 공개돼 납품업체는 자기가 내고 있는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면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유통업체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지면 50%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 요청으로 세일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은 한 실제 유통 현장에서 부당한 횡포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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