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분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5배 확대

미계약분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5배 확대

2019.05.12.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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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아파트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아닌 현금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물량을 사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예비 당첨자를 대폭 늘려 부작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256가구를 일반 분양한 이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8대 1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앞서 접수한 '무순위 청약'에는 1순위 청약자의 3배가 넘는 6천7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오는 2023년에 준공되는 서울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도 일반분양 물량의 13배에 달하는 만4천여 명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9·13 대책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에서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1·2순위 청약 전후에 남은 물량을 예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의 수요가 높아진 겁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살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 주목받았는데, 실수요자가 아닌 현금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해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현행 권고 기준인 전체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비당첨자가 많아지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1·2 순위 내 신청자의 계약률이 높아져 무순위 청약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진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사전 무순위 청약'을 도입한 이후 (분양한) 5개 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청약 경쟁률이 약 5.2대 1로 나왔습니다. 물량 대비 5배 수준에 적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또 규정을 잘못 알아 청약이 취소되는 부적격자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자 홈페이지나 견본주택 등에 주요 청약 규정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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