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기름값 들썩이게 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유류세가 뭐길래?

[뉴스TMI] 기름값 들썩이게 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유류세가 뭐길래?

2019.05.07.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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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혜택이 줄어든 첫날, 예상대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TMI에선 유류세는 어떤 세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는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원유를 증류해 만든 이른바 석유 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의 총집합을 말합니다.

유류세는 크게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를 합쳐 부르는데요.

먼저 종량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됩니다.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자원 관련 사업과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교통세를 기준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세, 그리고 주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 환경 오염이나 교통 혼잡에 대한 부담으로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여기 종가세를 또 더해야 하는데요.

종가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일단 원유를 수입하면서 부과하는 3%의 관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사가 도매가격으로 들여온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10%의 부가세를 붙이는 겁니다.

다소 복잡하죠.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붙은 세금들의 총합, 유류세는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기름값의 60%가량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이면 이중 유류세가 900원을 차지하는 거죠.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단기 부양책으로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세 번째 인하안이었는데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들썩이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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