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비행 '꼼짝마!'...자격정지 '철퇴'

음주 비행 '꼼짝마!'...자격정지 '철퇴'

2019.05.03.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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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저비용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 음주 단속에 걸려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 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기장에게는 50%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음주측정 장비는 6개월 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년 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정의헌 / 항공안전정책과장 : (음주 단속)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처리 절차와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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