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법정기념일 '노동절'...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

[뉴스TMI] 법정기념일 '노동절'...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

2019.05.01.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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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인지, 또 어떤 곳은 쉬고 또 어떤 곳은 일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뉴스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노동절에 쉬는 곳이 있고, 안 쉬는 곳이 있던데 기준은 뭔가요?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등이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30~50만 명이 파업에 동참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법정 휴일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기념일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모두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나 국공립유치원, 우체국, 관공서, 그리고 관공서 내에 은행 등은 정상근무를 합니다.

다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직장 복지가 중요시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단체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쉬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일반 병원, 은행, 혹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기업의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만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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