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어도 문제없나요?

[오뉴스]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어도 문제없나요?

2019.04.25.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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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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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다른 날로 못 바꾸고 대산 보상휴가 가능
- 근로자의 날 일하면 가산수당 1.5배 지급해야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차와 근로계약 등 일자리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노무사님을 만나는 목요일이 되면 이제 한 주가 거의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들은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노무사님은 어떠신가요?

◆ 김효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쉬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휴일만 손꼽아 기다리고요. 휴일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근로자분들, 일반 사기업에서는 법정휴일,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은 단 두 종류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1주 소정근로일 약속한 날에 모두 나와서 출근하면 하루 쉬더라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일과, 다음주면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 최형진: 5월 1일이죠?

◆ 김효신: 네,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 최형진: 근로자의 날, 일단 유래부터 좀 살펴주시죠.

◆ 김효신: 대부분 분들이 다 압니다. 다 아시고요. 이건 메이데이(May Day)라고 하죠. 5월의 날이다. 이것은 우리 133년 전 5월 1일 날 미국에서 노동시간 8시간 쟁취를 위해서 투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9월 첫째 주 일요일이 메이데이로, 레이버데이(Labor Day)로 기념하고요.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독일, 이탈리아, 영국, 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요. 우리나라는 63년도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한 게 아니고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요. 그렇게 운영돼오다가 94년도에 세계적 추세,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5월 1일로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급하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9641번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면접보고 입사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2주 정도 근무하고 나니까 첫 달은 수습으로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다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우리 법에서는요. 규정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커피숍에 알바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계산하시고 하면 거의 단순노무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지급을 해야 하니까 수습기간 동안 80%만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잘못된 거네요. 이건 바로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습니다. 카페 알바가 단순노무직 외에는 사실 더 고차원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963번님께서는 ‘회사 창업하면서 상담 받았던 분이 김효신 노무사님이었습니다.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만나니 반갑네요. 저희 사무실은 YTN 바로 앞 건물입니다’ 하셨네요. 인사 한마디 건네주시죠.

◆ 김효신: 여기 누리꿈 계시는 분. 사장님, 반갑습니다.

◇ 최형진: 5858번님,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3년차 된 지 2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3년차 되면서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지요? 또한 3년차가 되면서 새로 생긴 연차도 남은 날수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 건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퇴직금. 퇴직금 부분에서는요. 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됐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됐다고 하면 매년 1/12의 적립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 퇴직연금이 도입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3년차에 오른 임금 3개월분의 최종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차 휴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시든 간에 올해 발생한 것, 아니면 올해 발생을 할 게 예상된 것,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남아있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정확하게 답이 되신 것 같고요.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4401번님께서는 저희가 매주 방송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질문, 똑같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방송 재밌게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 소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연차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근로자 5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건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시 근로자의 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알면 돈이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근로자의 날 유급인거죠?

◆ 김효신: 네, 유급 맞습니다. 분명한 유급입니다.

◇ 최형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쉬는 분도 계신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말씀드리면 유급휴일이니까 쉬더라도 100%는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셨다 그러면 쉬더라도 100%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일한 대가에 대한 100% 플러스 휴일근로에 해당하니까 가산한 50%, 최종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당연히 차이가 나야겠고요. 150% 더 받을 수 있다. 7864번님께서는요. ‘회사에 공식적인 연차는 없고 일이 있으면 말하고 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항목은 없고요. 저에게 피해 없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피해 없이 연차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공식적인 연차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상 잠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없건, 취약규칙이나 이런 게 없건 간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그냥 쓰시고 싶을 때 근로자가 청구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냥 바로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김효신: 그렇죠. 조직문화를, 회사의 문화를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차는 우리가 바꿔가야 할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최형진: 7513번님,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로자의 날은 바꾸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의 유급 휴일로 한다고 못박아놨습니다. 그러면 5월 1일은 특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에는 부여한다고 해서 특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해놨는데요.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바꿀 수 없고, 대신에 보상휴가제라는 걸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한 대신에 임금 지급,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쉬도록 하면 1:1로 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을 받으면, 가산수당 항상 말씀해드렸다시피 1.5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에도 1:1.5로 쉬어야 하는 거죠. 8시간 휴일근로 했다면 다음날 쉬건 간에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봐야겠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2358번님께서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네요. 출전자들뿐만 아니라 응원도 해야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고 하네요’라는 사연인데, 이게 휴일수당이 가능합니까?

◆ 김효신: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근로시간 문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고요.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여된 거면 근로시간인 거고, 근로시간 일한 거니까 휴일근로수당 주셔야죠.

◇ 최형진: 보통 평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체육대회 나가서 응원하고 재밌게 놀고 해도 그걸 일로 치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급 쉬더라도 받는데 강제성을 부여해서 무조건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휴일근로를 제공한 겁니다. 가서 하더라도. 왜냐면 회사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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