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어려운 집이 '51억'...베일에 싸인 낙찰자

재산권 행사 어려운 집이 '51억'...베일에 싸인 낙찰자

2019.03.2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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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 씨를 내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50억 원을 넘게 들여 이 집을 산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어제가 6번째 공매였는데, 이 집이 공매에 부쳐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해 검찰은 전두환 씨 가족 등이 소유한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했고,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고요.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천643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은 겁니다.

[앵커]
5전 6기 끝에 낙찰된 건데, 그동안 입찰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기자]
전 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까지 성사되지 못하면, 물건 처리 방침이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오는 25일쯤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송사에 휩싸인 집을, 51억 원이 넘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연희동 자택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억천만 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캠코에 냈습니다.

하지만 캠코 측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베일에 싸여 있는데요.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전 씨 측 관계자 또는 지지자가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이 공매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측근이 낙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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