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낙찰...누가 샀나?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낙찰...누가 샀나?

2019.03.21.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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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베일에 싸인 낙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집이 공매에 부쳐진 건 지난달 11일!

최초 감정가는 무려 10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됐고, 그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 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6번째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천643만 원에서 시작했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 한 명이 낙찰받게 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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