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증시 활성화 기대

증권거래세 0.05%p 인하...증시 활성화 기대

2019.03.21.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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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해 논란이 돼 온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폭 내립니다.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추가 인하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물려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시가총액 15억 원이 넘는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도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도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해 오던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 세율은 각각 0.05% 포인트 인하됩니다.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내립니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에 발생한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증권거래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은 거래세가 없고, 싱가폴과 홍콩, 중국 등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인하가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는 단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조 원이 걷혔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거래세 인하로 올해 1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 양도세 과세 확대 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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