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항목 확대, 첫 적용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 첫 적용은 북위례 힐스테이트

2019.03.21. 오전 0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분양원가의 공개항목 확대가 위례신도시에서 처음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개정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북위례 힐스테이트로 예상되고,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사업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때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