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행위 엄정 대처"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행위 엄정 대처"

2019.03.19.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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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율적 합의가 원칙이지만, 협상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와 카드사, 가맹점까지 모두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협상이 끝난 뒤 바로 수수료 적용 실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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