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선수금 50% 예치 안 하고 폐업 2개 상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고객 선수금 50% 예치 안 하고 폐업 2개 상조업체 검찰 고발

2019.03.1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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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폐업한 상조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천여 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 6천여만 원 가운데 1.8%인 843만 원만 은행에 예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 천여 만 원 가운데 0.7%에 불과한 88만 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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