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용 LNG 수입세 84% 인하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용 LNG 수입세 84% 인하

2019.03.19.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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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 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 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에 24.2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금 인하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이 연간 427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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