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보잉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2019.03.15.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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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은 물론, 우리 영공 통과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추락한 B737-맥스 기종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공항에 B737-맥스 기종이 이·착륙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영공을 지나가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노탐'이라는 통지문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이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국내 공항 이착륙 금지와 우리 영공 통과 금지 기간은 앞으로 3개월로,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까지입니다.

앞서 해당 기종을 2대 갖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중단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금지한 겁니다.

[강정현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사무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737-맥스'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우리나라 영공 통과, 영공 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국내 공항을 오가는 노선 가운데 B737-맥스 기종을 운항하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착륙 금지는 물론, 영공 통과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로 불안감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미국의 보잉사는 추락 공포로 전 세계에서 잇달아 운항금지 조처가 내려진 737 맥스 항공기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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