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신고 위반 32%↑...탈세 의심 건 4.4배 급증

지난해 부동산 신고 위반 32%↑...탈세 의심 건 4.4배 급증

2019.03.13.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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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년 전보다 3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9천596건, 만7천289명을 적발하고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7천263건보다 32% 늘어난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8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은 60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편법증여나 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2천36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의 538건보다 4.4배 급증한 것으로, 지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등 실거래 조사강화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시장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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