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유명업체 '바디 미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자막뉴스] 유명업체 '바디 미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2019.02.26. 오전 08: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샤워 후에 얼굴이나 몸에 직접 뿌리는 화장품인 '바디 미스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은은한 향기도 낼 수 있어 젊은 층에서 많이 찾습니다.

[화장품 업체 직원 : 향하고 바디 스킨처럼 많이 쓰세요. 향수는 국소 부위만 뿌리는데 저거는 몸 전체에 뿌리셔도 되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팔리는 바디 미스트 1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물질은 합성 착향제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디 미스트를 뿌렸다 눈을 다친 사례가 접수되는 등 위해성이 인정돼 사용 금지가 행정 예고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 사용금지 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제란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만 적어 놓으면 소비자가 뭔지 모르거든요.]

또 화장품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신윤정
촬영기자: 고민철
그래픽: 최진주
자막뉴스: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