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긴장'...자동차 보험료 1% 이상 오를 듯

보험업계 '긴장'...자동차 보험료 1% 이상 오를 듯

2019.02.21.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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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을 두고 손해보험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 이상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높인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남은 노동 가능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60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한을 65살로 고치게 되면 보험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 35살인 일용근로자가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보험금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관 변경 뒤에는 3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전체 지급 보험금은 1,200억 원가량으로, 결국, 1% 이상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게 손해보험회사들의 입장입니다.

[안지홍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팀장 :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에 따라 육체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60살이 넘는 피고용인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젊은 층을 고용할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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