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연장의 의미

[생생경제]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연장의 의미

2019.02.21.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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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연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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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연장 찬성 변호사)


[생생경제]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연장의 의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방금 전 속보로 들어왔던 내용이죠. 육체노동자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올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이 30년 만에 샹향조정된 건데요. 지금 막 대법원에서 판결을 듣고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법무법인 제민의 노희범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노희범 변호사(이하 노희범)>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작년이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에 변호사님께서 상향 찬성 측에서 변론을 하셨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노희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되어 있고, 고령자들의 노동수요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약 30년 전에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이렇게 65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어요?

◆ 노희범> 저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잡고, 공개 변론을 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개 변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혜민> 우리 변호사님께서 공개 변론 당시에 너무 잘 변론을 하셨던 것 아닐까요?

◆ 노희범> 제가 변론을 잘했다기보다는 사회 현실에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어 있고, 또 65세까지는 대부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혜민> 네,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봤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까요?

◆ 노희범> 네, 제가 방금 전에 대법원장님이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도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도 판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약 11세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령자의 인구 비중도 늘어났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때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늘어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번 대법원판결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 김혜민> 평균 수명이 11살이나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도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중 고령 노동자의 인구도 늘어났고, 경제 규모도 그만큼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5세로 올려야 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는 판결문의 요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어떤 것이었죠?

◆ 노희범> 인천 선학경기장에 일반 민간 업체가 여름에 패밀리 수영장을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갔던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 과정에서 4세에 사망한 아이에 대한, 언제까지 이 아이가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 기존 법원 판례는 60세까지였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65세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 김혜민> 처음에 보험회사 측에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배상액을 정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65세로 다시 계산해서 내라, 이런 거죠. 사실 최근 관련 재판들 중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게 있었죠?

◆ 노희범> 그렇습니다. 지금 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일반 육체노동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65세, 내지 63세까지 수익을 인정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65세까지 인정한다는 판례가 없었습니다. 하급심 법원 판단에서는 이게 들쑥날쑥했었죠.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즉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모든 판결에서는 65세까지는 가동연한을 인정해주고요. 따라서 그로 인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이런 유사한 경우로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재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판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군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반 육체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기존 60세 기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요. 65세까지 산정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들은 몇 살까지 일하십니까? 정년이 없죠?

◆ 노희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년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 변호사의 가동연한 기준은 7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난 것은 육체노동자에 한한 것이잖아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상향 조정된 것에 관련해서요.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시에 난 대법원판결을 듣고, 상암동으로 날아오셔서 지금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판결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당장 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를 입는 경우에 손배액을 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 노희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김혜민>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동연한을 올리게 되면, 자동차 보험금, 이런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희범> 대법원 공개 변론 과정에서도 손해보험 협회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률은 약 1.2%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 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받는 것이고, 보험이라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의해서 위험을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서 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그분은 배상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배상을 받는 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1.2% 정도의 보험료 증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고, 더 받을 수 있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게 65세로 인증되면요. 정년 논의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아닙니까?

◆ 노희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가동연한을 60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앞으로 법정 정년도 65세까지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압박이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는 것과 법정의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 육체노동자가 과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정년은 기타 복지 정책이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고용 시장의 구조라든가, 국가의 노동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으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정년 제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가동연한이 늘어나면, 법정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법정 정년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가동연한을 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65세, 67세, 많게는 70세까지 인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는 65세고요. 독일은 법정 정년이 67세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67세까지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세까지는 일반 육체노동자든, 다른 근로자든, 다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가동연한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이기는 합니다만, 60에서부터 72세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60세까지 가동연한을 정했다는 것은 아직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고, 이 판결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OECD 국가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규모가 되는 국가들이고, 그러다 보면 평균 수명이 길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법적으로 늘려놨는데요. 우리만 조금 늦었군요. 30년 만에 바뀐 것이니까요. 제가 아까 변호사님 여쭤본 게 이게 육체노동에 한한 것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업종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가 모든 직업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 노희범> 대부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서 일반 육체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65세까지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0대의 회사원이 60세가 정년 아니겠습니까? 50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60세까지 본인의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고요. 60에 퇴직한 이후부터 65세까지는 최소한 일반 육체노동자에 준하는 소득 활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어떤 사무직 직종이나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0세에 정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60~65세까지의 기간 동안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소득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이렇게 되면 요즘 고령 운전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전문 운전자들 나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 노희범> 일반 육체노동과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에게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직역에도 조금씩 정년이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기는 이야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나이 든 사람들만 일하고, 챙기다 보면,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이 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험금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노희범> 청년실업률이 높은데, 가동연한을 올려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가동연한을 올리는 것과 청년실업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예정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뿐이지, 65세로 가동연한이 연장됐으니까 당신들 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고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최소한 65세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고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가동연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청년실업률이 낮으면, 가동연한을 올려야 하고, 청년실업률이 높으면, 가동연한을 낮춰야 한다는 건데,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5284님이 “65세로 연장하면, 국민연금도 연장되나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깊어지겠죠?

◆ 노희범>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게 된 대법원판결의 주요 근거 중 하나도 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 대부분 65세부터 수령되고요. 국민연금도 65세부터 수령되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최소한 65세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까지는 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었지, 65세까지 일하니까 국민연금이 다시 또 후퇴해서 65세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씩 연장해서 늦게 받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동연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제가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께 공개 변론 때 상향해야 하는 측의 변호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론에 나온 얘기에요. 당시 주심인 박상욱 대법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요? 선진국은 노후에 취미나 바람직한 활동을 하며 아름답게 삶을 마친다고 하는데, 65세나 70세까지 일하는 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 노희범> 대법관님의 이상적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누구든 늙어서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동연한 연장의 문제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일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즐겨도 돼요. 그런데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배달원, 건설 일용노동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사회의 서민들입니다. 노후에 소득보장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60세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70세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소득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소득 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지, 가동연한을 높인다고 해서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대법관님의 그 말씀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답변 잘하셨네요.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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