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銀에 과태금

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銀에 과태금

2019.02.15.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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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90개월 넘게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가 과태금을 내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95개월 동안 규정보다 적은 준비금을 적립해 과태금 1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준비율은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은행에 쌓는 자금을 말합니다.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에 적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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