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00% 달성시, 미세먼지 절반 줄여

[생생경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00% 달성시, 미세먼지 절반 줄여

2019.02.1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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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00% 달성시, 미세먼지 절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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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생생경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00% 달성시, 미세먼지 절반 줄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40일로 줄이기로 했고,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하 권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오늘부터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미세먼지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렇게 따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가 뭘까요?

◆ 권민> 과거부터 몇십 년간 미세먼지 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해서 국민들께 환경권을 보호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가동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민> 평시에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주요 오염원인 차량이나 발전소, 그리고 공업시설들, 건설, 기계, 항만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있는데요. 최근처럼 고농도가 지속되는 날에 대해서는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당일의 오염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공공부문 위주로 했는데, 민간까지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거나 주로 공사장, 대기배출 사업자의 경우는 조업 단축을 하거나 공정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건강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평소에도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었고, 특별히 고농도가 지속되는 날 비상 저감 조치를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서 정책들이었다면,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량들이 대상이고, 어느 곳에서 제한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 권민> 미세먼지 특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련한 세부 사항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서울시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경계, 서울 행정권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40만 대 정도가 되고요. 서울 지역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게 되고, 적발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경기에서도 관련 조례를 현재 제정하고 있어서 아마 6월경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으로 시행되고, 역시 이때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운행이 제한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수도권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의 5등급 차량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약 245만 대 정도가 운행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노후 차들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은 서울시만 조례가 지정됐지만, 확대되면 245만 대 정도 운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 권민> 현재 미세먼지는 차량이나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도 있고, 대기 중에 배출돼서 여러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중에서는 경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경유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등급 차량에 운행을 100% 다 따라주신다면, 약 전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반 정도가 참여하시면, 그 반인 25% 정도. 결국은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동참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결정되겠습니다.

◇ 김혜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어린이나 학생 등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권민> 그에 앞서서 문의가 내 차가 5등급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33-7435번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이렇게 검색하시면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5등급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나 학생 등에 대한 보호조치 부분은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중에서도 오염도가 더욱 극심해서 보호 조치가 더 필요한 경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도 자지단체장들이 교육감, 또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에 교육감이 일선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비상 저감 조치일 때는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더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인데, 그 기준을 환경부하고 교육부에서 협의해서 만들었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될 때, 수치로 말씀드리면, 76㎍/㎥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요즘은 핸드폰 열면, 미세먼지 나쁨, 매우 나쁨 하면서 사람 표정을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매우 나쁨은 진짜 화난 표정이더라고요. 그 나쁨으로 예상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같은 워킹맘들은 이게 걱정입니다. 그때 휴교를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안이 없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권민> 네, 그래서 교육부, 복지부에서도요. 휴업이나 휴원을 하게 될 경우, 물론 1년 중에 극히 적은 날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돌봄 교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긴급 돌봄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고요. 수업 결손 부분에서 보충할 것, 또 급식을 조정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알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홍보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 권민> 네, 워낙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선 가장 크게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이 차량 운행 제한 부분입니다. 아까 5등급인지 확인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환경부하고 저희 수도권 지역 단체들에서는 직접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를 알려드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운행 제한되는 분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공해 장치라고 해서 저감 장치를 부착하시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과장님, 친절하게 이 부분 설명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목표치. 목표하는 저감량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 권민>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게 국민, 시민 여러분의 환경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3㎍/㎥입니다. 국가 환경 기준이 15㎍/㎥인데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늦어도 2025년까지는 15㎍/㎥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고농도 일수, 나쁨. 나쁨은 36㎍/㎥ 이상이 되면, 나쁨으로 분류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은 61일이 나쁨 이상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것을 4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인 농도도 줄이고, 고농도가 나오는 날짜도 대폭 줄이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권을 보호해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 김혜민> 인구도 많고, 자동차도 많은 서울시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는지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권민>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이어서 자동차 관련된 미세먼지 특별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이하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있어서 자동차 책임이 큰가 봐요. 어떻습니까? 자동차 전문가로서는요?

◆ 이호근> 보통 자동차에서 미세먼지 하면 배출가스 쪽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약 34% 정도가 운행차 쪽에서 나온다는 조사도 있고,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혜민> 34%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요?

◆ 이호근> 네.

◇ 김혜민> 그렇군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동참하기 쉬운 게 차량 운행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 안에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노후차 제한 문제. 수도권에 노후차가 얼마나 되고, 특별법 내에서는 이 노후차를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 이호근> 일단 대상을 얘기해보면, 2005년 12월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이 약 104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 종합검사 미행, 불합격,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이런 차량들이 출입 제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아닌 거죠? 이건 노후차인 거죠?

◆ 이호근> 그렇죠. 노후차죠.

◇ 김혜민> 노후차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고, 그 차량들 중에 일정 기준에 불합격된 차량들을 특별법 내에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차 제한 시에 수도권 차량은 올 스톱되는 겁니까?

◆ 이호근> 일단은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서울시는 전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옹진군 중에서 영흥면은 대상이지만, 옹진군의 나머지 지역은 특별 지역에서 대상에 제외되고요. 경기도에서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예외라고 말씀드린 옹진군 일부나 양평, 가평, 연천군에 등록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별을 떠나서 예외 대상도 있는데, 일단은 2.5톤 이상 차량이 대상이기 때문에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고요.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도 제외고요. 결국 올 스톱은 아니라는 뜻이죠.

◇ 김혜민>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예외가 인정되는군요.

◆ 이호근>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것도 발등의 불이지 않습니까?

◇ 김혜민> 아까 전에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정부의 콜센터가 있다고 하던데요. 내 차가 노후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호근> 일단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든지요. 아니면, 서울시 다산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저도 해봤거든요? 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제 차 중의 하나가 2011년형 쏘렌토인데, 5등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귀하의 차량은 5등급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비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문구까지 추가로 발송하니까 차주들은 쉽게 확인을 하거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5등급 차량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내 차가 노후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 이호근> 노후차의 정의는 2005년 이전 것이죠. 그러니까 차량등록 검사증을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노후차량 중에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서 차량이 출고되기 때문에 2005년 이전 차량들은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 김혜민> 2005년 이전은 다 노후차라고 정의해도 되겠네요?

◆ 이호근> 그렇죠. 2005년 이전 차량은 다 노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지금 노후차,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노후차량에 아까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으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까?

◆ 이호근> 네,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출고할 때 그해의 배출가스 운행차 기준에 맞춰서 차량에 배출가스를 어느 정도만 나오게 하면, 운행해도 된다, 차량을 팔아도 된다, 이런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 이후에는 차량들에 예를 들어 DPF라든가 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들이 다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은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DPF만 달려도 미세먼지는 80% 이상 걸러주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3~7년 됐거나 3.5톤 이상 차량이나 트럭에 적용되고, 미세먼지 제거율이 약 30% 이상인 DOC 같은 경우는 소형 차량에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45%, 45%, 총 90%를 지원해주고, DPF 장착 시에 10%만 본인이 부담한다면, 2005년 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밖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부착하면, 배출가스가 80% 저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노후 차량 중에서도 5등급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면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수입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동일합니까?

◆ 이호근> 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환경부, 특히 배출가스 중에서 디젤차 같은 경우 유로 기준을 많이 적용하는데, 유로 3, 유로 4, 유로 5 이런 것들이 늘 매년 배출가스를 강화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동차 회사도 배출가스를 강화했다, 배출가스를 조금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각종 장치를 부착하니까 비용이 올라가고요. 연비나 출력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연도의 기준에 간신히 맞추도록 차량을 출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강화된 2006년 이후 차량들은 DPF나 이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입차든 국산차든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아까 서울시 연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확대돼서 5등급 차를 제한하게 되면, 약 245만 대가 운행 제한된대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호근> 그 수치가 왜 나오냐면요. 전체 차량 중에서 50%는 운행하지 않아야 50%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가스 적용 기준들은 해를 가면서 거듭할수록, 최근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유로 5에 비해서 유로 6는 특정 종류의 배출가스를 절반, 또는 1/4로 줄여라, 이런 식의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 4가 적용되기 직전인 2005년 이전, 유로 3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배출가스 기준이 어떤 것은 1/10, 1/20까지 줄어있어요. 결국은 그 당시 오래된 경유차 한 대가 돌아다니면, 최근 경유차 10대가 다니는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의 일부만 제한을 해도 그 운행에 따른 배출가스는 총량에서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정부가 이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자동차 전문가시니까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있어서 조금 보완되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호근> 실제 각종 운행 제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경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 환경부담금 같은 것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노후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부담금을 동일하게 내는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도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보험료가 주행거리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듯이 일단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부담을 부담시키는 정책. 결국은 그만큼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한 사람이 많은 비용을 내는 쪽으로 공정하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효과도 있고, 불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렇죠. 국민들이 어찌 되었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공정하고, 납득할 만하면 더 기꺼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호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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