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 등 금감원과 공조 강화

공정위,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 등 금감원과 공조 강화

2019.02.15.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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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내부거래 같은 대기업집단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가 금감원과 공조를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대기업집단 등에 대한 공시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위탁업무의 범위와 절차, 정보 공유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산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절차와 책임소재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무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업무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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