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논란...상생? 개입?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논란...상생? 개입?

2019.02.14.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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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염규석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이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편의점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본사가 개별 편의점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최저수익보장제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더뉴스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저수익보장제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후 반대 주장의 기회를 요청한 편의점 본사 모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염규석 상근부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염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염규석입니다.

[앵커]
그제 민주당이 편의점 업계의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우원식 의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자. 그리고 과잉 출점을 제한하자. 또 하나는 희망폐업, 그러니까 폐업시에 위약금을 없애주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민주당이 말하는 최저수익보장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어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계가 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수입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최저수입보장이라는 부분이 일본의 최저수익보증을 아마 차용을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말한 최저수익보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최저수익보증은 대출금 형태로 매출에 못 미치는 부분에다가 회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세븐일레븐 정보공개조차에서도 이런 최저수익보증이 점주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최저수익보장제라고 하는 것이 설사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제도로 도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미 저희들이 각 업체에서 최저수익지원금 형태로 해서 2년까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맹점주의 어떤 매출부진에 따라서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맹점의 매출 부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의 무책임에 의한 가맹점 출점으로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점주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상권의 변화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매출 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어떤 최저수입보장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약간 부당하고요.

또 경쟁력이 없는 점포에 대해서 최저수입을 보장해 주는 형태보다는 창업 실패에 따른 퇴로를 더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우원식 의원의 입법 발의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전문조사위원 보고서에서 보면 매출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면 가맹점주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조금씩 좀 나눠서 하나씩 짚어보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취지의 개념으로 인터뷰 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장이라고 해 놓고 지원했던 돈을 사정 좋을 때 회수를 하면 그게 결국 대출이지 무슨 보장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 의원이 의원 본인도 그렇게 보증을 해 주는,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보장책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하더군요.

조금 전에 부회장님께서도 국내 편의점 본사들이 지원금 형태의 보장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과 달리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보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지원금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도 일본식의 최저수익보증제도를 도입 초기에 운용을 하다가 가맹점주의 초기 정착의 지원을 위해서 이런 보증제도에서 지원금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에 따라서 1년 내에서 2년 동안 점포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맹본부에 따라서 연간 5000만 원에서 98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이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일본의 최저수익보증제도를 일본식으로 도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셔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저수익보증을 초과하면 가맹본부가 지원금을 회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GS25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2년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지금 다른 업계, 본사들로 이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GS뿐만 아니라 CU라든가 세븐일레븐도 지원금이 1년에서 올해 2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주들의 입장에서 가맹본부도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꾸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리고 사정도 각 사마다 어떤 수입이라든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의 환경에 맞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 의원 인터뷰에서 좀 더 특별하게 강조했던 사례가 미니스톱 사례입니다. 연간 보장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할 때만 회수를 하고요.

연간 보장금액 이내에 있으면 그냥 두고.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방식을 놓고 머리를 맞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부회장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인터뷰]
미니스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미니스톱의 최저수익보장제는 일본식 최저수입보증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CU라든가 GS라든가 다른 회원사들은 자체 지원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런 지원 시스템이든 보증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획일화해서 누구처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 사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의 지원 조건이 다른 것이고 그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를 획일화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습니까? 일본 편의점 시장하고 다른 점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지원이든 보증이든 보장이든 간에 그 기간이 국내는 이제 2년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10년, 12년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가요?

[인터뷰]
그게 일본은 계약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보통 10년에서 12년의 계약 기간을 두고 있고요. 우리는 계약형태에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일본 시장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시장이 큽니다.

크고 또 창업하는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맹점을 창업할 때는 가입 계약형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설, 장비,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모두 본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약형태, 우리의 순수한 가맹형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시설, 장비라든가 간판 이런 것들은 다 가맹점주가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평균 하나 창업하는 데 일본 같은 경우는 3억 2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2600만 원 정도면 하나의 창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최저수익보증을 도입한 이유가 막대한 창업비가 들고 또 안정적인 창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온 궁여지책의 보증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업비용이 적고 가맹 수수료율도 일본보다 훨씬 적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순수 가맹점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43%에서 47%까지 이르는데요.

우리는 15%에서 35%입니다.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각종 장려금을 제외하게 되면 본사가 가져가는 실질적인 수수료는 10% 내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 환경을 봤을 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일본에서는 수익이 맞지만 일본보다는 가맹점주한테 더 유리한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를 가맹점주들이 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본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 주고 점주들을 이를테면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점포들이 많고 또 시장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그 정도도 안 해 주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 지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과잉화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시장과 우리가 또 하나 빼놓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 수수료율을 보게 되면 한국은 578만 명입니다.

20.5% 정도, 근로자 비율 중에서 20. 5%가 자영업자고요. 일본은 529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더라도 인구가 2배 이상인 일본이 자영업자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중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국은 0.7%에 이르고요. 일본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의점 시장이 과잉화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본사의 과잉 출점이이라는 어떤 비판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편의점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더라도 일반 자영업은 28%, 그리고 일반 프랜차이즈업은 50%, 그런데 편의점은 70%의 어떤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점주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과잉화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장이 어느 정도 과밀화되어 있는지 잠깐만 수치를 말씀드려보면 일본이 점포 하나당 인구수가 2300명 정도더군요.

[인터뷰]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은 한 10년 전만 해도 3000~4000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00명 정도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요. 그러면 편의점의 수익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절대치로 본다면 그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하고 경제 환경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대비로 했을 때 그 수치를 비교해 본다면 앵커님 말씀의 비판에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본사의 수익을 늘어났는데 점주의 수익은 줄어든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의 일평균 매출을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개 사 회원사들의 일평균 매출액이 120만 원에서 145만 원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11년 뒤인 17년도 일평균 매출액은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을 따진다면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더라도 조금 그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점포당 매출량이 줄었다고 하는 평균 산술식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변명은 못 하겠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편의점의 특수가 2015년도, 2010년도에 편의점이 호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E타입이라고 해서 창업이 보다 쉬운 위탁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위탁형태의 다점포 운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편의점이라는 게 노동집약적인 유통구조거든요.

그런데 다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소위 규모의 경제를 늘리는 어떤 점주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N분의 1로 하게 되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수익이 줄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매출액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대비하더라도 더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대로 데이터는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점주 측에서 제시한 수치를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도 그 근거에 대해서 이게 왜곡됐다기보다는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협회 측에서도 과잉출점 문제는 해소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2014년도에 출점거리 제한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250m. 그게 없어지고요.

지금은 지난해 말에 자율규약으로 제시된 것이 담배 판매점의 거리제한 100m, 이걸 준용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업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걸 수용하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없어지는 건 동일 브랜드 간의 출점 제한을 없앤 거고요.

그 전에 98년도부터 저희들이 협회 자체적으로 타 브랜드 간에도 출점 자제를 하는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90년도 말에요. 그런데 그게 공정거래법상으로 카르텔에 해당이 돼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브랜드 간의 출점 자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때 페지가 되면서 경쟁이 좀 과열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가 처음부터 이런 출점 자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점주들만큼 절박하게 본사들도 그런 경쟁을 피하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경쟁이 과열화되다 보니까 점주들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출점이 과열되면 약화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또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근접 출점을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정위에다가 비록 이게 카르텔에 해당될 수 있는 요지는 있겠지만 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공정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타율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다면 앵커님 말씀대로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이미 저희들이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한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하나만 좀 체크해 보죠. 당연히 부회장님 말씀을 믿습니다마는 12월 초에 자율규약안이 제시가 됐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 본사별로 이사회 열어서 이걸 승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더군요.

[인터뷰]
각 사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게 저희들이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 것이고.

[앵커]
두 달이 넘었는데 다 됐습니까?

[인터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 4일날 공정위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거리 출점을 자제하겠다. 그리고 희망퇴업이라든가 폐점을 보다 수월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사회에 선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편의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점포를 오늘 계약을 해서 내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한 달 정도 둬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올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근거리 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자율규약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의식에는 점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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