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조사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조사

2019.02.12.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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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휴대전화에 저장도 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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