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예타'...면제도 비판, 면제 안해도 반발

주사위 던져진 '예타'...면제도 비판, 면제 안해도 반발

2019.01.29.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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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총 23개 사업, 24조 천억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예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 넘게 들어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평가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필수는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의하면 국가 안보, 남북 교류,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도 면제 가능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타가 면제된 주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호남고속철도와 강릉~원주 철도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과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 경기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4대강과 영암 F1 경기장은 예타를 면제해서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는 비판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신중하게 선별했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이라는 정권 차원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 숙원 사업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기대했던 사업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 예산 투여가 낭비인지 아닌지로 평가 받게 됩니다.

다만 당장은 예타 면제 자체에 대한 반대측의 비판과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사업 관련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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