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 1회 이상 상향식 간부평가 시행

공정위, 연 1회 이상 상향식 간부평가 시행

2019.01.28.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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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지적된 상급자의 이른바 '내부 갑질'을 막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상향식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상향식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반기별로 개최해, 직원의 근무환경·근로조건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서 노조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설문조사에는 매주 여성 사무관과의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국장과, 아이스크림을 사놓지 않으면 조사관에게 짜증을 내는 과장의 사례가 담겨 '내부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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