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운영'...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수사 의뢰

'제멋대로 운영'...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수사 의뢰

2019.01.28. 오후 5: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개포 주공 등 서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 여행 경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이문동의 한 재개발 구역!

지난 2017년 12월, 이 지역 일부 조합원들은 컨설팅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예산으로 일본 동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지만, 국토부는 꼭 가야 하는 여행이 아니었고 조합 임원이 특정 조합원을 지정해서 보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적격 사례 107건을 적발했습니다.

주택 매수 수요가 높은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 쌍용2차, 개포 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이 대상입니다.

5곳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거나, 업체 선정 계약서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현행법 위반이 의심되는 16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조합 임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 3천만 원은 조합으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 공사비 검증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이나 조합원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서울에만 5백여 개!

정부는 올해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