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집행'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적발

'제멋대로 집행'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적발

2019.01.28.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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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등 서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비리가 적발된 조합은 어느 곳입니까?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를 벌인 5개 조합은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 쌍용2차, 개포 주공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입니다.

먼저 조합운영과 관련된 94건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회계 관련 부적격 사례만 44건에 이릅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처리하는 등 용역계약과 관련된 비리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 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 의무를 위반한 조합도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등 시공사 입찰 관련 비리도 13건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조합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기자]
국토부는 우선 전체 107건 가운데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회 의결 절차를 위반했거나 정보 공개 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선 시정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3천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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