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2019.01.28.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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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포함된 1월과 2월에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2월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는 지난 2016년 274건에서 지난해 32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 때 보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이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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