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마비·실명이라더니 운전에 운동까지...50억대 보험사기

몸 마비·실명이라더니 운전에 운동까지...50억대 보험사기

2019.01.16. 오후 10: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짜 진단서로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운전은 기본이고 장 보기와 운동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마트를 찾은 한 남성!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더니, 장 본 물품을 어렵지 않게 자동차로 옮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또 다른 남성은 아예 배드민턴까지 즐깁니다.

이들은 하지 마비와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 사기범은 모두 18명으로, 허위 진단서로 챙긴 보험금은 5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마비나 척추 장애 등에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와 미리 입을 맞추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 당국은 고도장해 판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또다시 보험금을 챙겼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끝에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임경찬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수석 : 허위 장해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규정된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더욱 정교한 사례 분석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