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순방 단골' 형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박근혜 순방 단골' 형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2019.01.13.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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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도급 업체 1곳에 대금 2,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패션그룹 형지에 '심판관 전결 경고' 조치했습니다.

형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참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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