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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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