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내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2018.12.12.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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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등과 함께 내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 동안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땐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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