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속 초읽기...탄력근로제 논란 여전

'주 52시간' 단속 초읽기...탄력근로제 논란 여전

2018.12.12.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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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으로 당장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영계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논의는 제자리를 걸음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5개월째!

직장인들은 얼마나 저녁 있는 삶은 누리고 있을까?

희비는 엇갈립니다.

[김대연 / 직장인 : 업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요. 연말이 원래 굉장히 바쁜 시즌이었는데 전보다는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박 모 씨 / 직장인 : 일하다 보면 야근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좀 바짝 관리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면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야근이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물어보니, 4분의 1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새해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전인식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팀장 : 1년 중에서 집중근무 해야 할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소 6개월은 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계는 주 52 시간제가 무의미해지고 이른바 '과로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민주노총 정책실장 :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주간 노동시간이 최장 8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가 전혀 변할 수 없고….]

결국,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편에선 주 52 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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