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임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임

2018.12.05.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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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금융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해사정 제도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 서는 일이 잦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국은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분기 안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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