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좌석' 성수기에도 5% 배정

'항공 마일리지 좌석' 성수기에도 5% 배정

2018.12.05.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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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름 휴가철을 포함한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내년 1분기부터 전체 공급 좌석 가운데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1일부터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천 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적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고, 마일리지 좌석 확보 의무는 없습니다.

또,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현금 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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