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0∼100m 출점 제한...출혈경쟁 사라지나?

편의점 50∼100m 출점 제한...출혈경쟁 사라지나?

2018.12.04.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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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 편의점의 50∼100m 거리 안에는 새로 출점을 제한하기로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과잉 출점으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벌이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중심 상권은 유독 편의점도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한 상권 골목에는 50m 안에 편의점이 3개나 있고, 모퉁이를 끼고 30m를 또 들어가면 2개가 더 있습니다.

편의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작은 사거리에 편의점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출혈경쟁으로 가맹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편의점 업계가 자율 규약을 만들고 직접 나섰습니다.

지자체별로 50~100m로 규정된 '담배 소매인 제한 거리'를 준용해 이 거리 안에서는 새로운 출점을 못 하도록 한 겁니다.

[조윤성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 근접 출점 자율규약 이행과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이로써 지난 2000년에 공정위의 담합이란 판단으로 폐지됐던 편의점 거리제한 조치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약을 승인하며 가맹점주의 경영이 개선되면 편의점 업계의 이익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율규약에는 경영 악화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을 때 폐점으로 인한 영업위약금을 낮추거나 없애주고,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줄여주는 위약금에 영업위약금보다 부담이 더 큰 인테리어 비용 부분이 빠진 점 등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 실제로 저도 폐점한 경험이 있고요. 폐점을 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세서) 본부에서도 안 시켜 줬었어요.]

또 일본처럼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도 일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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