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예계는 지금 ‘빚투앓이’

[생생경제] 연예계는 지금 ‘빚투앓이’

2018.12.0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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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연예계는 지금 ‘빚투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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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은종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생생경제] 연예계는 지금 ‘빚투앓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요즘은 참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됐죠.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갈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건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부모나 가족들의 과거 채무 관계로 폭로를 당하는 이른바 ‘빚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에 이어 빚수저까지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관련된 내용,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 회원이시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은종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 이은종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이하 이은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연말에 정말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하루건너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빚투.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지 않아 막대한 물적, 심적 피해를 봤다는 내요인데요. 최근의 빚투 사례를 정리하고 갈게요. 굉장히 많았죠?

◆ 이은종> 어떤 기사에서는 ‘마이크로닷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마이크로닷 씨부터 도끼 씨, 비 씨, 마마무의 휘인 씨, 차예련 씨, 마동석 씨, 이영자 씨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는 나왔다고 했는데요. 올해 11월경 마이크로닷 씨 측에서 사실무근이니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입장을 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슈화가 돼서 이게 연예인들에게도 번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내용을 보면 주로 부모님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이영자 씨도 그렇고, 마동석 씨도 그렇고, 이미 법적으로는 변제를 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왜 뒤늦게 이런 폭로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 이은종> 일단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하고,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로 입은 모든 손해를 다 받아야겠다, 그래야 돈을 다 받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금액만 변제하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금액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로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마이크로닷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국적자죠? 그러면 국내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송환이 불가능한 거죠?

◆ 이은종> 국내 법적 절차로는 강제 송환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이 뉴질랜드와 체결되어 있어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뉴질랜드에 강제 소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소환을 요청하려면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 법에서도 그렇고, 사기죄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 자국인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닷 씨 부모님을 강제 송한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외교부를 거쳐서 뉴질랜드 외교부로 가서 거기 법무부를 통해서 법원 재판을 통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자국민이니까 송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제가 보도를 볼 때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오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국내 송환이 2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스스로 오지 않는 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공소시효도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 이은종> 네, 그렇죠. 공소시효는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공소시효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마이크로닷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에 따르면, 98년에 사기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개정하기 전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닷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계속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해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 이은종>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가족의 빚, 그리고 개인의 빚 문제가 어떻게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내 얘기인데, 나도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0945로 여러분들 상황들 혹시 문의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씨의 경우에는 공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이영자 씨 오빠에게 가계 수표를 빌려줬다가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얼굴 보고 1억 빌려줬겠냐, 이영자 얼굴 보고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 이은종> 우선 법률적으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되어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영자 씨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시는 분한테 가서 내 얼굴을 믿고 빌려줘라, 내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설마 돈을 떼어먹겠나, 오빠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영자 씨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 김혜민> 그러면 서류를 작성 안 하고, 이영자 씨가 말만 해도요?

◆ 이은종>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명의 문제가 있고요. 보통은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채권자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이영자의 오빠니까 돈을 갚겠지, 하고 혼자 생각해서 빌려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법률적으로는 의미 없는 주장이다. 그것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 그런 것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영자 씨의 친오빠는 완전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슈퍼마켓 주인과 이영자는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고 반박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영자 씨 측의 입장이 맞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 이은종> 네, 사실은 지금 누구나 볼 수 있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특히 연예인 대상으로 빚투 할 때는요.

◆ 이은종> 네, 그렇죠.

◇ 김혜민> 지금 국민청원을 한, 이영자 씨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분의 사건이 1997년에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 이은종>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역시나 2007년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서 2004년경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민사상 채무라고 봐서 소멸시효를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소멸시효도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빚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나 아니면 빚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목표 중 하나는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걸 폭로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은종> 지금 나오는 것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이어서 여론의 압박을 통해 받아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처음에 시작된 것이 마이크로닷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풍문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관심이 모인 측면이 그렇게 관심이 모이다 보니 이렇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대부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과거의 일들을 꺼내서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들은 법의 처벌도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 이은종>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서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면,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아마 이번 연예인들의 빚투 논란을 보면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모님의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 탕감의 의무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 이은종> 네, 일단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은 말씀하신 상속 포기도 있고,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속 대상을 파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도 받지 않지만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저희 딸에게 채무가 승계가 되겠죠. 그리고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다 못 갚은 채무가 있으면 그냥 정리하는 제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일일이 다 채권자를 찾아서 공고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한정 승인을 하면서 동시에 상속 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만약에 부모님도 몰랐던 재산이 부모님 사후에 발견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빚은 다 갚았을 때요.

◆ 이은종> 보통은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금융재산, 금융권 채무, 체납된 세무 같은 것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회되지 않은 개인 간의 채무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요. 한정 승인을 하면서 동시에 채권자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빚은 체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마마무 휘인의 경우나 배우 차예련 씨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빚이 있는지, 재정 상황을 체크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황당한 거죠. 자식 입장에서. 그런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이은종> 네.

◇ 김혜민> 안타깝네요. 한 청취자님이 “제가 5년 전 회사에서 동료가 사내 대출받을 때 회사 내의 제도 때문에 보증을 섰는데요. 그 사람이 퇴사하고 빚을 안 갚았는데, 회사에서 저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 이은종> 일단 연대보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 보증인이니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변제를 하신 다음에 주 채무자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본인 재산이 조금 많이 없으시거나 하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 개인 회생 제도나 개인 파산 제도도 조건이 되어야 하고, 하는 경우가 좋을 때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 이은종> 일단 채무액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순 재산액보다 훨씬 적다면, 그러니까 순 재산액이 훨씬 많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내 재산으로 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충분한 실익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개인 회생, 파산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했을 때, 혹시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 이은종>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보통 상담 오시면 처음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어감도 안 좋고, 막연히 평생 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평생 신용불량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개인 회생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고, 못 갚은 금액은 면책을 받는 제도고요. 개인 파산 제도는 지금 있는 재산으로 빚을 다 정리하고, 못 갚은 빚은 면책 받는 제도인데, 이렇게 면책을 받고 나면 법률적으로는 파산 신청하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다만 은행권과 금융권에서 약간 신용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신용 거래를 조금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겠는데요.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면책받고 한 1년 이내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융권에서도 그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잘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절차를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까?

◆ 이은종>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서류가 준비할 것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제도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그냥 있는 재산 그대로 다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경우가 훨씬 많죠.

◇ 김혜민>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그 일을 해주시는 곳이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인 거죠?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이 파산 신청하기까지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과정까지 복잡하면 마음이 더 힘드실 텐데, 그 과정을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무료 변론은 아니죠?

◆ 이은종> 무료는 아닌데, 거의 실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데보다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유명 연예인들의 빚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제도권 내에 여러 가지 제도도 이용하셔서 조금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변 경제민생 위원회 이은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은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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