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KT "1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별도 보상"

[취재N팩트] KT "1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별도 보상"

2018.11.26.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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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도 별도의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액 산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KT가 피해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감면 대상은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KT 유선, 무선 가입 고객입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지역에 사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인데요.

정확한 감면 대상 고객은 추구 확정해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한 달 치 감면되는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입니다.

이 같은 KT의 보상안은 약관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약관을 보면 휴대전화의 경우, 만 하루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루 요금의 6배, 그러니까 6일 치 요금을 보상해줍니다.

약관상 오늘까지 장애가 이어진다면 최소 12일 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건데,

KT가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 고객들은 약관 기준보다 두 배가 넘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금보상 규모가 3백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KT가 이렇게 과감한 보상안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KB증권은 이번 KT의 요금보상 규모가 3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천5백억 원의 12% 수준입니다.

KT가 과감한 보상을 결정한 데는 통신장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통신장애가 이렇게 길어진 사례가 최근 15년 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KT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명확한 보상 규모는 불투명한 상태라고요?

[기자]
이번 KT 화재로 소상공인들은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 영업에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간접 피해를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도,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고객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업계에선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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