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면 항공사 임원 자격·신규 운수권 박탈

'갑질'하면 항공사 임원 자격·신규 운수권 박탈

2018.11.14.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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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의 여러 '갑질'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앞으로 항공사 임원이 폭행, 횡령, 관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임원 자격과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비록 무혐의로 끝났지만,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진에어는 한때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관세도 내지 않고 들여와 여러 차례 조사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사 임원이 이 같은 '갑질'을 하면 임원 자격이 최대 5년 동안 박탈되고,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관련법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횡령, 배임,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경우에도 항공사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행 중 사망 또는 실종 사고가 나거나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국가 자산을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고, 그동안 비합리적인 경영 간섭, 사회적 물의 등의 부정적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 점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처럼, 그룹 내 계열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그동안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면허 취소뿐이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이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적정 정비 인력과 시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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