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주식 거래 정지

"삼성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주식 거래 정지

2018.11.14.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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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상장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1년 8개월 만의 결론은 분식회계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부풀렸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을 앞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설립 뒤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 회사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입니다.

증선위 역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2014년에 회사가 콜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과실로 위반으로 결정하고,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등 후속 조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도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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