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손해 봐도 세금?...증권거래세 논란 '가열'

[중점] 손해 봐도 세금?...증권거래세 논란 '가열'

2018.11.11.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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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증시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본 분 많으실 텐데요.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 말고 세금도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증권거래세인데요.

이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야말로 검은 10월이었습니다.

2,300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시장은, 급락을 거듭하더니 지난달 29일에는 2,000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투자자를 더욱 괴롭힌 건 다름 아닌 증권거래세!

현행법에는 주식을 팔았을 때 판 가격의 0.3%를 세금으로 거두도록 규정해,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 원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적지 않은 세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보다 세율 자체가 높다는 점은 물론이고,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오는 2021년에는 주식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가 겹치는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거래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마저 증시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정부는 폐지나 인하에 부정적인 편입니다.

무엇보다 세율의 소폭 인하만으로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9일) : 0.1%포인트 조정에 돈이 2조 원가량 세수가 좌우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라는 이유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을 유지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시장 상황은 투기적인 거래 수요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래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조세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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