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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개사 가운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57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해마다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이들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위반 사례별로 보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57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해마다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이들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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