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물린다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물린다

2018.11.04.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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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까지 BMW 차량의 운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위 '불차'로 불리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협을 안겨 준 BMW 차량 연쇄 화재!

BMW 측이 이런 화재 위험을 알게 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하지만 꽁꽁 숨기다 화재가 잇따르자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늑장 리콜'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윤영일 / 민주평화당 의원(8월 28일) : BMW 차량 지침에 EGR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이것도 모르십니까?]

[김효준 / BMW코리아 대표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BMW 화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

급기야 정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동차 결함에 따른 피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제작자가 자동차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10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배상액 기준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BMW 화재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즉시 바로잡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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